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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ism/이슈 따라잡기

[Issue] 혁신기술 '타다' 법원 무죄에도 택시 표심 의식한 국회가 발목 잡다

by Korean Daniel 202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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젋은 창업가 '타다' 박재욱 대표는 임신한 아내와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다고 한다.

한국에서 창업을 하라고 지원한다고 하지만, 택시 기사들의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은 창업가들을 무참히 짓밟았고 이것은 미래를 짓밟은 것과 같다. 다른 나라들은 발전하고 택시와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조율할 동안 정부와 국회가 하는 짓들은 멍청하기 그지없다고 본다.

 

툭하면 시위하고 손님 몰래 몇백원씩 올려받는 택시 기사들이 떠올랐다. 그들은 지금 웃고 있겠지. 막무가내 난폭 운전은 기본이요. 각종 성범죄 위협에. 손님들의 돈을 갈취하기 위해 일부러 신호 대기에 걸리고, 여기서 세워달라는 말을 무시하고 조금 더 가서 내려거나 살짝 100원, 500원 올리는 그 손모가지... 이 모든 것이 주마등같이 떠올랐다.

반면 내가 처음 경험했던 '타다'는 너무나 친절했고 서비스 요금도 정직했으며, 편리했다.

 

 

공산국가인 중국도 신기술을 적극 수용해서 리어카에서도 큐알코드를 적용해서 결제를 하고 띠디라는 편리한 신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적용하는데, 한국 정부와 국회는 미래 혁신 기술과 국민들을 위한 편리함을 무참히 무시했다. 역사에 남을 것이다. 당신들의 행동들이.

 

소위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020년 3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오늘 5일 본회의 처리만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 서비스 대부분을 못하게 된다.

 

최근에 사법부는 타다 서비스에 대해서 무죄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국토부가 타다 금지법 개정안 폭탄을 투하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를 처리하면서 지금의 이러한 논란을 일으켰다. 법원은 지난 2월 19일 타다 서비스에 대해서 콜택시가 아니라 합법적인 렌터카라는 점을 인정했고 이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달 5일 통과한 개정안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사업의 종류를 규정한 49조 2항에서 플랫폼운송사업 항목에 렌터카를 포함하도록 국투부가 수정하면서 렌터가 기반사업 모델을 적용한 타다는 기여금을 내야 하고 사업 총량제로 사업 규모 규제도 받게 된다. 이러한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는 매년 차량 대수를 정부 통제를 받게 되고 사업 계획도 제대로 세울 수 없게 되며 투자유치도 쉽지 않게 된다고 타다 측은 주장했다.

 

타다의 모기업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갔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이철희 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재고해야 한다"고 법안에 반대했지만 여야 의원 대부분은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결국은 국회의원들은 택시기사들이 많으니까 표를 의식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정부와 국회의 이러한 태도는 많은 국민들이 이를 수용할까? 택시 기사들의 운전 행태나 손님을 대하는 태도, 범죄행위 등을 생각해보면 타다 서비스는 경쟁자로 인식하는 택시들의 서비스 개선과 발전도 가져올 수 있음에도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당장의 눈앞에 것만 생각하고 있다. 택시 기사들이 국민의 전부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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