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9월 , 5차 정부 국민 상생 지원금은 여기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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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 건강보험료 기준
4인 가구로 봤을 때 가입자 30만 8300원이고, 지역 가입자는 34만 2000원
1인 가구는 직장인 14만 3900원, 지역 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 6300원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생상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로 확정됐습니다. 직장인 1인 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14만 3900원 이하를 내는 사람이 해당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26일에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5차 재난재원금 기준을 6월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겠다고 이처럼 확정했습니다.
결국 국민지원금, 재난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가 건강보험료라는 것입니다.
가구원 수를 따져서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본 선정기준표 이하이면 가구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4인 가구를 예로 들면, 직장 가입자의 경우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30만 8300원 이하가 대상이 되고, 이들이 4인x25만원=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 34만 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특례가 적용됐다.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을 추가해서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산정되는데요. 예를 들면 4인 맞벌이 가구는 직장 가입자는 38만 2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42만 300원 이하가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고액자산가는 대상이 되더라도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기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는다든지 금융소득이 합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제외됩니다. 이 경우 이자와 배당을 금리 연 1.5%로 가정했을 때 예금 13억원을 보유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재난지원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느냐.
8월 하순경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일정은 정부가 관계기관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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